성동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성동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8.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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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
이성수 성동구의회 의장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총 25건의 의안심사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 예산안도 함께 심의·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은 다음과 같다.
▲(신동욱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철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오천수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연희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민운기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숙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주요일정으로 먼저 8월 3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집행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구성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또한 1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한 후, 제2차 예결특위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표결한다.

마지막 8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5건에 대한 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313억여 원 증액된 7,378억여 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성동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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